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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선박 운항하다 딱 걸린 선장

등록 2020-06-03 14:21수정 2020-06-03 14:28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하는 ‘바다 위 윤창호법’ 적용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처벌규정 강화하고 세분화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마산 앞바다에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선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음주 운항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시행하는 해사안전법인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3일 “음주 상태에서 인천선적 예인선 ㄱ호(63t)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ㄱ호 선장 김아무개(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마산어시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이날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 제3부두에서 ㄱ호를 운항해 1㎞가량 떨어진 준설현장으로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했는데,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나왔다.

앞서 지난해 2월 술에 취한 선장이 몰던 러시아 선박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국회는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음주 운항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5t 이상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람의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0.08% 이상~0.2% 미만, 0.2% 이상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종전에는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 횟수 구분이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월18일 개정된 해사안전법을 공포했고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인 김씨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창원해경은 “선박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지난달 19일부터 음주 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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