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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민수당 조례 ‘반쪽짜리’ 비판 직면

등록 2020-06-19 13:26수정 2020-06-19 13:34

주민발의 조례안, 도의회 통과…경남도 의견 반영돼 내용 바뀌어
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첫 지급시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4일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발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4일 경남도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발의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에서도 농업수당 조례가 제정됐으나, 지급대상·지급시기·지급액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경남도민 4만5184명이 서명한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와 조례안을 경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는 이달 초 검토의견을 붙여서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넘겼다.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경남도 검토의견을 반영하면서 애초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냈던 조례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운동본부의 조례안은 지급대상을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통과된 조례는 지급대상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며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지급액도 운동본부는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경상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나, 통과된 조례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며 명확히 못 박지 않았다. 첫 지급시기도 운동본부는 2021년부터 지급하기를 희망했으나, 통과된 조례는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조례를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연맹은 “경남도는 하루빨리 규칙을 제정해 2021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주민발의로 제정한 조례를 사문화시킨다면 우리는 경남도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례제정 운동본부도 “지급대상·시행시기 등이 빠진 미완의 조례”라고 평가했다. 운동본부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한발 더 딛고 보완하여 미완에서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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