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40대 초반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경찰이 19일 경북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남자아이(9)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이른바 ’민식이법’이 아닌 형법의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40대 초반 여성 운전자 ㄱ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뒤에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ㄱ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ㄱ씨 변호인은 <한겨레>에 “ㄱ씨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고의로 추돌한 것은 아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현장 검증, 블랙박스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경주경찰서도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차사상의 가중처벌) 대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의 형량은 중상해가 아닌 경우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살)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인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ㄱ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ㄱ씨에게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를 적용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 ㄱ씨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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