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막으려다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구상금을 물게 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그의 구상금 면제 여부가 22일이면 결론 난다.
울산 북구의회는 22일 정례회에서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구상금 판결 관련 구상금과 소송비용 부담 일부면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안건은 앞서 지난달 구의회가 코스트코 구상금과 소송비용 일부면제를 요청하는 주민청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이동권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동의안이 구의회에서 가결되면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완전 해결을 보게 된다.
30여개 지역 주민·노동·중소상인단체들이 참여하는 ‘구상금 면제 대책위’와 ‘을들의 연대’는 22일 아침 북구청과 구의회 앞에서 구상금 면제 동의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의결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부당하게 거액의 구상금을 물게 됐다”며 2018년부터 구상금 면제를 요청하는 주민청원운동과 성금 모금운동 등을 벌여왔다. 지난 18일엔 구의회에서 김성보 구의회 초대의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원로·인사 10여명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동의안 통과와 지역사회 갈등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윤 전 구청장은 2010년 북구청장에 당선돼 ‘중소 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를 이유로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을 이듬해까지 3차례 반려했고, 이 때문에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의해 손해배상소송을 겪게 됐다. 소송은 윤 전 구청장 퇴임 뒤 2015년 7월 3억6700만원의 배상금 판결로 끝났다.
이후 북구는 배상금과 이자·소송비용을 합한 5억6000만원을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로 윤 전 구청장은 북구에 4억여원의 구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재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등 부담 총액은 소송비용과 연체이자까지 합해 5억원에 이를 것으르 추산된다. 이 가운데 1억5000여만원은 성금 모금 등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금액의 면제를 구의회 의결에 맡기게 됐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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