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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추돌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검찰 불청구

등록 2020-06-24 10:18수정 2020-06-24 10:47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40대 초반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40대 초반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영상 갈무리
검찰이 경북 경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24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날 밤 경찰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 자녀를 둔 40대 여성 운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4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서 세 차례나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

앞서 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4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9)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아닌 형법의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현장 검증과 블랙박스·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40대 여성 운전자의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주경찰서도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40대 여성 운전자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5분께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뒤에서 추돌했다.

남자아이의 누나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건 영상을 올리며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수상해의 형량은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중상해가 아닌 경우)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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