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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사형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등록 2020-06-24 13:21수정 2020-06-24 13:45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형법에 따라 감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재판정 안내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재판정 안내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아무개(4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 범행 이후 태도, 정신감정 결과, 임상심리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조현병에 의한 정신장애가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쉬지 않고 혼잣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던 1심 때와는 달리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이름 등 재판장이 묻는 것에만 정확하게 답을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이후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관을 따라서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조현병 환자인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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