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영남

‘19년 무급노동’ 지적장애인 부려먹은 양식장 업주 구속기소

등록 2020-07-23 15:10수정 2020-07-24 02:32

통영 욕지도 가두리 양식장서 19년간 급여도 못 받고 일해… 폭행 혐의도
가두리 양식장. <한겨레> 자료사진
가두리 양식장. <한겨레> 자료사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3일 미성년 중증 지적장애인을 인부로 고용해 19년 동안 급여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준사기)로 양식장 업주 임아무개(58)씨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는 가족이 있었지만, 고용주와 이웃들로부터 착취받는 19년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임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가두리 양식장의 인부로 고용했다. 당시 임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아이에게 일을 가르치며 잘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2017년 5월까지 19년 동안 양식장 부근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게 하며 쉬는 날 없이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피해자가 허락 없이 양식장 물고기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는 등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2017년 5월 임씨에게서 달아나,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김아무개(46)씨가 운영하는 정치망 어선의 선원으로 일했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명의로 4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혐의(사기 등)로 이웃주민 김아무개(46·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겐 가족이 있지만 피해자를 돌볼 책임을 회피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현재 장애인쉼터에서 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