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3일 미성년 중증 지적장애인을 인부로 고용해 19년 동안 급여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준사기)로 양식장 업주 임아무개(58)씨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는 가족이 있었지만, 고용주와 이웃들로부터 착취받는 19년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임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가두리 양식장의 인부로 고용했다. 당시 임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아이에게 일을 가르치며 잘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2017년 5월까지 19년 동안 양식장 부근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게 하며 쉬는 날 없이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피해자가 허락 없이 양식장 물고기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는 등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2017년 5월 임씨에게서 달아나,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김아무개(46)씨가 운영하는 정치망 어선의 선원으로 일했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 명의로 4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혐의(사기 등)로 이웃주민 김아무개(46·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겐 가족이 있지만 피해자를 돌볼 책임을 회피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현재 장애인쉼터에서 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