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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교육감 “성범죄엔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등록 2020-08-25 10:20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발표
9월 한달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운영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맡겨 최근 3년간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9549명의 9.5%가 언어·시각·육체·기타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피해 대응은 48.4%가 ‘참고 넘어갔다’고 했고, 2.7%만이 ‘공식 신고했다’고 했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당시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35.7%로 가장 많았고,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도 32.5%나 됐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5일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 △책임성 강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울산시교육청은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성인지 교육 네트워크’를 상설기구로 운영해,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감시에 나서도록 했다. 또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외에 ‘성희롱 모니터링 센터’도 설치해 성희롱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거나 피해 정도가 미약할 때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게 했다. 처벌 규정과 구체적 사례 등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침도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포하고,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9월 한 달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끌어낼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즉각 분리 조처해 상담·의료·법률지원에 나서고, 피해자가 교사일 때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학생일 때엔 전문상담기관에서 학부모도 함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고, 사건이 종결돼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등 피해자 중심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해, 가해자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한 사안 처리를 통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해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맡았던 성희롱 피해자 고충처리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전담 처리하기로 했다.

학교 성교육도 보건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국제표준을 반영한 인권과 성평등 기반의 포괄적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초등5, 중1, 고1 등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도 집단강의식 방식이 아닌 소그룹 형태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고, 성별·연령별·직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서·기관별 교육이수율을 관리자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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