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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교생 알바 75%,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주휴수당 못 받아

등록 2020-09-10 10:56수정 2020-09-10 11:11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대다수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고교생 대다수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도 주휴수당은 물론 휴일·야근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만 하고 받지 못했거나, 작성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전체 고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뒤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고교생 1322명 가운데 1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 주 평균 근무시간은 응답 학생의 65%가량이 15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는 대부분 5명 미만으로 조사됐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도 받았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른다’거나 ‘받지 못했다’ ‘해당 없다’고 답했다. 최저 시급도 ‘받지 못했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이 15%가량 됐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받았다는 학생이 32%에 그친 반면, 작성만 하고 받지 못했거나, 작성하지 않았다는 학생은 68%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개발해 전체 고교생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전체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이 너무 적긴 했지만 지역 고교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정도와 개략적인 실태는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도 재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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