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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해야”…여성단체 “시대착오적”

등록 2020-09-17 15:20수정 2020-09-17 17:17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을 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을 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업중지 등 어려움을 겪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지원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처리를 앞둔 정부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동된 12개 업종 고위험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피시방, 홍보관을 운영하는 방문판매업,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 15일 ‘경상남도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열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에는 도내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의 절반을 넘는 유흥주점이 빠졌다. 이에 국회에 유흥주점 지원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정부안대로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제외되면 시·군과 협력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월말 기준 경남의 12개 업종 고위험시설은 모두 8520곳인데, 유흥주점이 4441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른다. 유흥주점과 함께 지원대상에서 빠진 콜라텍은 46곳이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14일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정부·경남도·창원시의 행정명령을 착실하게 지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동참하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폐쇄되었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차별 없이 반드시 모두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16일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했던 12개 업종 모두가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개 업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회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시대착오적 지원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당장 철회하라”며 창원시를 비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전 업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무관한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업소 지원 문제로 몰아가는 경남여성단체연합에 유감이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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