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질주해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난뒤 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운전자 ㄱ(4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께 해운대구 중동역 근처 교차로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포르쉐를 운전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과 충돌해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명이 다쳤다.
경찰은 ㄱ씨한테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위험 운전 치상·도주 치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 법에는 음주 운전자와 함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한테도 적용된다. 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대마초를 피운 이유가 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ㄱ씨가 “운전 직전 동승자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마약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초 유입 경로 등을 캐고 있다. 추가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