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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드론 날려 아파트 입주민 성관계 영상 찍었다가 발각

등록 2020-10-07 18:45수정 2020-10-07 18:58

부산 남부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새벽시간 아파트 창문으로 드론을 보낸 뒤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40대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있었던 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1~3시 사이에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의 창문으로 드론을 날린 뒤 주민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범행은 드론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발각됐다. 드론 추락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살펴보고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경찰은 근처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을 분석해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경찰에서 “드론을 날리다 잃어버렸을 뿐 다른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더 있을 것으로 ㄱ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을 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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