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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도망 우려”…‘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구속

등록 2020-10-08 17:39수정 2020-10-08 17:41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씨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대구지방법원 영장심문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씨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대구지방법원 영장심문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디지털교도소‘를 만들어 범죄자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올린 ㄱ씨가 8일 구속됐다.

강경호 대구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교도소 누리집을 만들어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범죄자 등 176명의 개인 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심문법정에 들어가던 ㄱ씨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게 붙잡혀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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