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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버스정류소 이름을 판매합니다”

등록 2020-11-16 10:08수정 2020-11-16 14:04

울산시가 시내버스 정류소 이름을 광고 수단으로 팔아 세외수입을 올리고 이를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쓰기로 했다.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한 유상판매사업을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울산시는 16일 '울산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는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와 차내 안내방송 등에 사용료를 내고 주된 명칭과 함께 부가적인 명칭을 이울러 적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해,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류소 표지판 정비와 환경개선, 승객의 안전·편의시설 개선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사업자는 정류소 명칭 병기 이용을 통해 광고효과와 인지도 상승 등을 꾀할 수 있어,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울산시에 신청하면 된다. 명칭 병기 사용기간은 3년이다. 입법예고한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울산시 버스택시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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