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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에 6개월~1년 입주 지원

등록 2020-12-16 11:22수정 2020-12-16 11:35

울산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빈집을 무상으로 받아 코로나19 때문에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6개월~1년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퇴거 위기 가구의 긴급지원인 만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재산 등 입주자격·기준이나 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울산시에 공공임대주택 빈집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저 공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 주택을 주거위기 가구에 6개월~1년 지원하되, 계속 거주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부터는 긴급지원주택 입주 가구에 가구당 많게는 10만원까지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도 지원하고, 공적 자원을 통해 관련 복지제도 혜택도 연계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기로 하고, 1~3월 겨울철 집중발굴 기간으로 정해 지원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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