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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유치했지만…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혐의 징역 7년

등록 2020-12-18 10:52수정 2020-12-18 21:51

건설업자에게 2억원 받은 혐의
“죄책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지난 7월31일 오후 군위군청 군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지난 7월31일 오후 군위군청 군수실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김영만(68) 경북 군위군수가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군수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18일 김 군수의 집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그해 11월25일 김 군수를 구속했다. 김 군수는 업자 권아무개(55)씨에게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난 2016년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실제 업자 권씨는 그해 3~6월 군위군으로부터 19억원어치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월6일 보석을 허가했다. 그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 돈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구속으로 김 군수의 정치인생은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1991년 6월20일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북도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군위군수 선거에 나갔지만 낙선했다. 그는 제4회 지방선거(2006년)에서 무소속으로 다시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며 재기했다. 하지만 제5회 지방선거(2010년)에 다시 무소속으로 군위군수 선거에 나갔다가 310표(1.85%) 차로 떨어졌다. 그는 결국 세번의 도전 끝에 제6회 지방선거(2014년)에서 무소속으로 군위군수 선거에 당선됐다. 제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2017년 김 군수는 주민들에 의해 주민소환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대구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한데 묶어 경북으로 옮기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자, 그는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이에 반발해 김 군수의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해 9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전체 주민의 15%)에서 22명 부족으로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됐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는 지난 8월18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결정됐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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