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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찬걸 울진군수, 1심서 벌금 80만원

등록 2020-12-18 11:23수정 2020-12-18 16:06

법원 “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 죄책 가볍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61·사진) 경북 울진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18일 전 군수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모임을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 정당 활동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 4월5일 울진군청 군수실에서 지방의원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방의원들에게 같은 당 후보를 도와달라는 말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군수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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