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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민수당 조례’ 통과…2022년부터 지급

등록 2020-12-18 16:07수정 2020-12-18 21:52

전국 9개 도 전부 농어민수당이나 농민수당 도입
18일 오후 경북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18일 오후 경북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 농·어민도 2022년부터 농어민수당을 받게 됐다. 이로써 전국 9개 도 모두에서 농민수당이나 농어민수당이 지급된다.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8일 오전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농어민수당 신청 년도의 1년 전부터 경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다. 경북도지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예산은 경북도와 시·군이 나눠서 부담한다.

이 조례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가 뜻을 모아 남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만들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농어업인 간담회, 지난 10월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안은 지난 14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경북의 농가는 17만5천여가구, 어가는 2만여가구, 임가는 2천여가구다. 만일 이들에게 한해 60만원씩 농어민수당을 준다면 한해 예산은 1187억원가량이다.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불구하고 농어민들에게 공익적 가치에 대해 작은 보상이라도 할 수 있게 돼서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내년에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농어민수당 지급액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은 한해 가구당 80만원씩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은 한해 가구당 60만원씩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해 가구당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주는 전북은 곧 어민수당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농촌지역 기본소득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강원과 경남은 농어민수당, 제주와 충북은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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