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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교생, 교복·수업료 이어 ‘무상 교과서’ 받는다

등록 2021-01-05 11:08수정 2021-01-06 02:31

올해부터 무상 교과서 전 학년으로 확대
울산시교육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사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한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생의 교과서도 무상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고교 2·3학년 대상인 교과서 무상지원을 올해 1학기부터 1학년까지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가의 고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 등에게 교과서를 무상지원하다가 지난해 고교 2·3학년생에게 교과서를 무상지원했다. 올해 고교 전 학년 교과서 무상지원 대상은 3만462명이며, 지원금은 학생 1명에 10만원씩 책정됐다. 학교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를 모두 무상지원하며, 학생의 전학으로 교과서가 달라져도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등 학생의 교과서비는 지원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고교 학생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 올해부터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서 전학·편입학하는 중·고교 2~3학년 학생에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8년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다가 2019년 전체 중·고교 신입생에게 실비의 절반 정도(12만5천원)로 교복비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자사고까지 포함해 전체 중·고교 신입생에게 실비(25만원)로 교복비를 지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2019년 2학기에 고교 3학년부터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시작해, 지난해 2학기 1학년까지 확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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