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9천원 내고 132만원어치 받아
전 직장동료들 벌금 100만~200만원
전 직장동료들 벌금 100만~200만원

대구지방법원.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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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0 18:25수정 2021-01-21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