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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선거법위반1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2021-01-28 10:21수정 2021-01-29 02:32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김병욱(44·사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고,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자금을 지출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는 동등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선거를 방지하자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이학재 의원 보좌관 시절이었던 2018년 다른 의원실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 날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어 지난 9일 가로세로연구소 쪽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했던 여성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해당 의원과는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고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강재섭 의원실 인턴, 박보환·박상은 의원실 비서관, 이학재 의원실 보좌관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포항남구·울릉군 선거구에 출마했다. 그는 당내경선을 통해 지난해 3월19일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권을 따냈다. 당시 현역인 박명재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돼 당내경선에 나가지 못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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