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울산시는 5일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의 갈등에 대한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갈등영향분석, 마을갈등 해결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마을갈등 해결 지원센터는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주차·쓰레기·애완동물·누수·악취문제 등 주민 사이 갈등을 당사자끼리 대화로 풀어내면서 이웃 관계 회복은 물론 양보와 배려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하게 된다.
강기중 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울산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