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선미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화재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기 곤란하면 숙박시설 등 임시 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하루 6만원씩 많게는 5일 동안 비용을 지급한다.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크면 심리상담기관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예방과 진압활동뿐만 아니라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의 마음속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