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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영천·고령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기초의회 의원 압수수색

등록 2021-03-18 16:27수정 2021-03-19 02:4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지방의회로 번지고 있다. 경북에서만 지난 이틀 동안 지방의원 2명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팀장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18일 오전 ㄱ 고령군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수사팀은 전날 저녁 ㄴ 영천시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모두 지방의원을 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 고령군의원의 가족들은 지난 2019년 고령지역 땅 3억여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후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계획안을 공개하고 해당 땅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ㄴ 시의원 가족 등도 2014~2019년 영천지역 여러 곳의 땅을 사들였다. 이후 이 땅에서는 도로 등이 생기는 ‘우연’이 잇따라 이들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부동산 투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부동산 투기 취재팀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재산 축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취재와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를 비롯한 공직자나 토지 개발 관련 공기업 임직원 등의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철저한 신원 보장을 위해 제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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