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동캠퍼스. 부산대 제공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직접 조사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대는 25일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조아무개씨의 입학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리 검토를 거쳐 대학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조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씨의 부정 입학을 조사해서 입학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내부위원·1명 이상의 외부위원 등 25명 이내로 꾸려진다.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방식이나 조사대상 등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부산대는 밝혔다.
조씨의 입시 의혹은 2019년 제기됐다. 부산대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있었지만 부산대 교직원이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연루된 정황은 없었다. 이후 부산대는 내부 조사 활동만으로 진위를 밝혀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생각은 달랐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아무개씨가 1심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최근 부산대에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검토와 조처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공문을 부산대에 보냈다. 이에 부산대는 자체 조사를 결정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졸업했고 최근 의사면허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시험 합격도 취소될 수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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