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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땅테크 의혹, 절대 아니다”

등록 2021-03-31 16:02수정 2021-03-31 16:56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연루돼 기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제공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제공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주목을 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이번엔 ‘땅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선일보>는 31일치 1면에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때인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209-11 땅 437㎡(132평·밭)를 부인과 함께 4억3천만원에 산 뒤 2019년 12월 7억9천만원에 팔아 3억6천만원의 차익을 봤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가 2015년 3월 송 전 시장 땅 부근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913가구 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됐고, 2019년 6월엔 이 땅 옆에 도로를 개설하며 관할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내세워 송 전 부시장의 ‘셀프 개발허가를 통한 땅테크’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송 전 부시장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때엔 교통건설국장, 도로 개설 특별교부금 지원 때엔 경제부시장으로 각각 재직했던 것을 들었다.

송 전 부시장은 ‘셀프 개발허가를 통한 땅테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 소관으로 교통건설국과는 무관했다. 특별교부금 지원 업무도 예산담당관 소관인데 예산담당관은 경제부시장이 아닌 행정부시장 담당 부서다. 아파트 인허가나 도로 개설 등에 대해선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송 전 부시장은 땅 매입과 관련해서도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3년 전에 판 땅을 되사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혼자선 부담이 된다며 부탁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함께 샀다. 애초 재테크 같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인 등과 함께 4명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를 취했다. 송 전 부시장 등 4명이 매입한 전체 땅은 1215㎡(368평)인데, 이 가운데 송 전 부시장 지분이 237㎡, 부인 지분이 100㎡로 나타났다. 송 전 부시장 부부는 이 땅을 팔 때도 기존 공유자 등에게 지분을 나눠 판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서 쓰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부시장은 “애초 땅을 사게 된 지인 부탁으로 함께 사다 보니 공동소유로 해 지분을 나눈 것일 뿐 기획부동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세차익과 관련해서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양도소득세로 내고, 은행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실제 남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해 경찰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인물이다.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차례 기각된 뒤, 지난해 1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돼 오는 5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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