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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병기 전 부시장 투기 의혹 울산시청 압수수색

등록 2021-04-21 11:11수정 2021-04-21 11:24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제공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제공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21일 울산시 건축주택과 등 울산시청 안 사무실 4곳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청 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조선일보>를 통해 송 전 부시장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때인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209-11 땅 437㎡(132평·밭)를 부인과 함께 4억3천만원에 산 뒤 2019년 12월 7억9천만원에 팔아 3억6천만원의 차익을 봤다”며 ‘셀프 개발허가를 통한 땅테크’ 의혹을 제기했다.

송 전 부시장은 “당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 소관으로 교통건설국과는 무관했다”며 “아파트 인허가나 도로 개설 등에 대해 소관 업무도 아니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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