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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주거안정 돕는 다양한 지원 나서

등록 2021-04-28 09:53수정 2021-04-28 09:56

울산시는 지난 27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 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 27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 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 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과 손잡고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에 나섰다.

울산시는 최근 이들 기관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울산에 주소를 둔 19~34살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울산시가 대상자를 추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며, 두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1억3500만원 한도에서 임차보증금의 90%이며, 5000만원 한도 대출금의 이자율 3%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052-229-8482)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등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도 편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살, 혼인기간 10년 이하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최대 25만원, 관리비 최대 10만원까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사업은 2018년 이후 관내 중소·중견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월 소득 350만원 이하 청년에게 다달이 20만원씩 10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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