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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징역 3년6개월 선고

등록 2021-04-28 16:36수정 2021-04-28 16:46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34)씨가 지난해 10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대구지방법원 영장심문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ㄱ(34)씨가 지난해 10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대구지방법원 영장심문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어 운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4)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18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봤고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 교도소 누리집에 120여명의 개인정보나 범죄사실 등을 170번에 걸쳐 마음대로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게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ㄱ씨에게 6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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