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기초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가짜 범인을 내세워 경찰에 출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3일 박재형 달서구의원(45·국민의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구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구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폐차할 수준으로 망가졌다. 더구나 박 의원은 사고를 낸 뒤 후배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해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 구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역구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책임지겠다“며 “기소가 돼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 일반인으로 돌아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