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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작통권은 이양 아닌 강탈”

등록 2006-12-13 21:05수정 2006-12-13 21:06

강정구 교수, 15일 사회학대회서 논문발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가 “작전통제권 이양은 자발적 이양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한다.

강 교수는 15일 한국사회학회 주최로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동에서 개최되는 전국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의 참 역사와 환수 의의’라는 논문에서 작전통제권 이양의 ‘조건부·불법성·강제성’을 강조하고 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16일 공식 이양됐지만 실제로는 6월29일 맥아더가 미군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7월1일 한국군에 맥아더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는 공식 이양 날짜보다 2주 전에 이뤄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의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양한 ‘일체의 지휘권’은 작전지휘권 전반에 관한 것으로 국가주권에 관한 사안임에도 국회 동의나 국무회의 의결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에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라고 적시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조건부 이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실제로 휴전 이후 한-미 합의의사록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군 제1야전군사령부는 미10군단으로부터 한국군 제1·2·3군단의 작전지휘권을 (한동안)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건부 이양은 정전협정 체결 시점을 전후로 작전지휘권 환수 논란을 일으켰으나 미국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시 한 번 압력을 행사해 작통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한-미간 대립이 격화되자 미국은 원조를 무기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논문을 직접 읽어보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승만이 전시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결론”이라며 논문의 근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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