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사회의제화를 위한 국민보고서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실태·대안 책으로
세계인권선언은 건강을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권은 이렇게 ‘문서’상에서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한겨레〉 이창곤 논설위원이 쓰고 엮은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사회의제화를 위한 국민보고서〉(밈)는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건강권의 실체를 분석하고 있다. 이 위원은 지난해 1월부터 〈한겨레〉에 보도된 ‘함께 넘자 양극화-건강불평등 사회’ 기획기사를 바탕으로, 여기에 건강불평등 대처 방안에 대한 전문연구자의 글 등을 묶어 이 책을 펴냈다.
주민의 15%가 아예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에 견준다면 한국의 의료체계는 그나마 양질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에서도 소득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건강불평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이런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은 지난 97년에서 2005년 사이에 43%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은 되레 21%가 늘어났다. 이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 격차는 두 배 정도에서 무려 네 배로 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책 당국이 건강 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건강불평등은 소득불평등, 교육수준의 격차, 사회안전망 부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화된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하며 또 경제 부처 등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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