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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생각

재벌정책, 개혁인가 활용인가

등록 2007-11-28 19:47

홍종학 경원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30일 진보학자들 난상토론 열려
홍종학 교수 - 서구 모델서 개혁방안 찾고 대기업 당근·채찍 동시에
장상환 교수 - 총수 일가 지배구조 전환 일단 공정거래법 강화부터
정승일 교수 - 출총제 등 폐지로 규제 완화 기업집단 법적 권리 인정을

재벌 개혁론인가 재벌 활용론인가?

진보 진영 안에서 우리 경제의 해법 및 진단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목소리가 갈리는 의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대안연대회의 쪽은 재벌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재벌개혁론자들은 재벌위주 성장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대안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국사회경제학회, 국민대 경제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민대 경상관에서 ‘시장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를 주제로 여는 공동학술대회는 이 두 견해를 가진 대표적 연구자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행사 4부의 종합토론에는 대안연대회의 정책연구원인 정승일 국민대 교수와 재벌개혁론자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 그리고 재벌 해체론을 펼쳐 온 장상환 경상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 사람이 미리 공개한 토론문을 보면 재벌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를 확인할 수 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
장상환 경상대 교수
홍 교수는 “대부분 서구 국가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해체한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도 이런 사실이 부정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각국의 재벌개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방식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노동의 경영 참여’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과 함께 펴낸 <한국경제 새판짜기>(미들하우스)에서 “재벌에게 당근을 준다면 그에 걸맞는 통제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연대회의 등이 대기업과의 사회적 대타협 보기로 제시하는 스웨덴 모델은 재벌체제를 인정해주는 대신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경영 투명성을 보장받았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주고받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장 교수는 재벌개혁의 내용은 부당 내부거래나 협력업체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등 재벌 행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개혁의 근본은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총수 일족을 경영에서 퇴진시키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기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법론으로 △미국처럼 상속세의 엄격한 집행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거나, △일본처럼 ‘재벌개혁(해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재벌을 단기간에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독점기업의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승일 국민대 교수
정승일 국민대 교수
하지만 정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한 미국 민주당과 달리 북유럽 등 유럽의 사회민주당은 반독점 문제에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사고를 했으며 또 국민경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규제와 상호출자규제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그는 또 법인기업과 총수 개인에 대한 구별도 강조했다. 미국 자본주의건 스웨덴 자본주의건 법인기업이나 그 집합체로서의 대기업집단 자체는 중요한 일자리의 창출자이자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또 기업집단법을 도입해 기업집단을 법적 권리의 의무와 주체로 인정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재벌개혁론 쪽 시각과 같다.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소장은 <한국경제 새판짜기>에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관련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기업집단 관련 조항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해 “그룹 계열사 간의 관계와 지배주주와의 관계에 대한 규율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독일의 콘체른법과 같은 기업집단법을 제정해 삼성의 전략기획실을 회사법적 실체로 규정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재무적 부실계열사 지원과 같은 기업집단의 긍정적 기능은 법적 권리로 인정해주자고 밝혔다. (055)751-3426(한국사회경제학회).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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