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마술피리’ 주이란씨 단편 원작 판단해 계약
조경란씨의 장편소설 <혀>와 표절 논란을 벌였던 주이란씨의 단편 <혀>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영화사 마술피리의 오기민 대표는 17일 주이란씨와 <혀>를 영화화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표절 논란을 계기로 관심을 가지고 주이란씨의 <혀>를 읽어 보았다”면서 “맛보고 거짓말하고 사랑하는 혀의 세 가지 기능에 관한 컨셉트와 파격적인 결말이 영화로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경란씨의 <혀>와 관련해 오 대표는 “영화 원작 계약서에는 저작권 문제에 관해 원작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주이란씨의 <혀>가 원작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당장 크랭크인하는 것은 아니고, 영화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과정 등을 거치면 일러야 2년 뒤에나 제작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사 마술피리는 그동안 <장화, 홍련> <고양이를 부탁해> 등의 작품을 제작했으며 <연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주이란씨는 조경란씨의 장편 <혀>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응모작인 자신의 단편 <혀>를 표절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이 작품을 표제로 한 단편집을 출간해 표절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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