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자들>
4월 28일 교양 잠깐독서
옹호자들
김영준·최강욱 외 지음
궁리·1만8000원 지난 2008년 미네르바가 정부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체포됐다. ‘괘씸죄’는 법조문에 없다. 검찰이 적용한 실정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었다. “이 조항은 1961년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란 걸 꿈도 꿀 수 없었다. 인터넷 글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당장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국가 모독죄가 부활하고 있는 마당이었다. 무죄판결과 더불어 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당시 법정에서 미네르바를 변호했던 김갑배 변호사의 말이다. 미네르바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깊은 상처를 받은 미네르바는 날개가 꺾여버렸고, 인터넷에서는 ‘자기검열’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이 사건뿐 아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해임, <피디수첩> ‘광우병 편’, 민간인 불법사찰, 용산참사 등 ‘힘없는 정의’가 반격을 받았던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다. 이들 8개 사건 재판에 변호사로 참여했던 지은이들은 “정당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고자 당시 사건들을 정리했다. 지은이들의 육성에는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후퇴시킨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정연주·김보슬·김종익·이충연씨 등 당사자의 ‘사건 이후’ 미니 인터뷰도 실려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김영준·최강욱 외 지음
궁리·1만8000원 지난 2008년 미네르바가 정부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체포됐다. ‘괘씸죄’는 법조문에 없다. 검찰이 적용한 실정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었다. “이 조항은 1961년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인터넷이란 걸 꿈도 꿀 수 없었다. 인터넷 글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당장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국가 모독죄가 부활하고 있는 마당이었다. 무죄판결과 더불어 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당시 법정에서 미네르바를 변호했던 김갑배 변호사의 말이다. 미네르바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깊은 상처를 받은 미네르바는 날개가 꺾여버렸고, 인터넷에서는 ‘자기검열’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이 사건뿐 아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해임, <피디수첩> ‘광우병 편’, 민간인 불법사찰, 용산참사 등 ‘힘없는 정의’가 반격을 받았던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다. 이들 8개 사건 재판에 변호사로 참여했던 지은이들은 “정당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고자 당시 사건들을 정리했다. 지은이들의 육성에는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후퇴시킨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 정연주·김보슬·김종익·이충연씨 등 당사자의 ‘사건 이후’ 미니 인터뷰도 실려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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