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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세움·비룡소 ‘도서정가제 위반’ 도마에

등록 2015-03-08 19:44수정 2015-03-08 20:24

대형 출판사 2곳 심의 대상 올라
대형 출판사인 미래엔(옛 대한교과서)과 민음사가 새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를 심의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중형 출판사인 다산북스의 계열사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대형 출판사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위원장 윤철호)는 12일 소위원회를 열어 미래엔과 민음사의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미래엔이 운영하는 어린이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은 홈쇼핑에서 세트 도서를 판매하며 독점 할인 가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민음사의 어린이 출판 브랜드 ‘비룡소’는 홈쇼핑을 통해 북클럽 ‘비버’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할인 가격과 경품 등을 제공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 15% 이상의 할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를 할인할 경우 가격을 재산정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확인되어도 법적 제재는 100만원 안팎의 과태료에 불과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이에 출판업계는 유통채널별 공급가격을 차별한 사실이 드러나면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정지 등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을 맺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달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출판사들은 반발했다. 박상희 비룡소 대표는 “북클럽 비버는 2년 동안 준비해 지난해 2월 출시한 회원제 상품으로 홈쇼핑만이 아니라 도서전 등을 다니면서 계속 홍보하고 팔아왔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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