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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조합 이사장 무고죄 판결

등록 2005-01-28 18:53수정 2005-01-28 18:53

출판협동조합의 전직 이사장과 현직 이사장 사이의 ‘무고’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1심에서 현직 이사장의 패배로 끝났다. 법원은 지난 21일 김종수 현 이사장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김종수 이사장은 1996~99년 조합 이사장을 지낸 박기봉 비봉출판사 사장이 재임시 거액의 조합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해 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고소 내용을 다시 책자로 만들어 조합원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박 사장이 이사장 재직 당시 파주물류센터 건립용 땅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6억7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박 사장이 김 이사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김 이사장이 무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무고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김 이사장은 박 사장이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당시 물류센터 땅을 시가대로 샀으며, 땅을 산 뒤 값이 10배가량 올라 오히려 조합에 큰 이득을 주었다”고 밝혔다.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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