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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협회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조처는 검열 우려”

등록 2019-11-13 11:15수정 2019-11-13 11:20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반입 금지 조처에 비판 성명
“권위주의 통치시기에도 책 넣어주는 것 금지 안해
누가 유해물 가려내나…수용자 사상 통제 가능성 커”
법무부가 11일부터 교정시설에 우편·차입 방식의 도서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11일은 ‘서점의 날’이었다.
법무부가 11일부터 교정시설에 우편·차입 방식의 도서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11일은 ‘서점의 날’이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우송이나 차입 형식의 도서 반입을 금지한 조처(<한겨레> 11일치, “교도소로 책 넣어주는 것 금지” 영치금 구매만 된다는 법무부)를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회장 윤철호)가 13일 성명을 내 “수용자의 도서접근권 침해 및 검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음란서적 등 유해간행물 반입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11일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영치금을 통한 도매 구입만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교정시설에서 책을 받아 보는 방식은 우편으로 배송받는 우송, 민원실 등을 통해 넣어주는 차입, 영치금으로 교정시설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 등 세가지로 운영됐다.

출협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다는 이유로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도록 제한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문화권을 침해한 것이자, 영치금 없는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검열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출협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도 교도소에 책 넣어주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란서적 반입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내 자체검열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시중의 수많은 책 중에 유해간행물을 누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이번 조치는 수용자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교화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수용자의 사상, 감정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협은 “불필요한 검열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 이번 조처의 시행을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교정시설의 도서반입 제한 조처가 시작된 11일이 출판계에선 각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출협은 “‘서가에 꽂혀 있는 冊(책)’과 이를 읽기 위해 ‘줄지어 서점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연상케 하는 11월11일은 ‘서점의 날’이다.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라고 정부가 지정한 날에 법무부가 ‘교도소에 책 넣어주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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