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홈쇼핑업체들이 제품을 판매하며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가 무더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에게 일반적 환경과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하며 제품을 판매한 상품판매방송 11곳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씨제이(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케이(K)쇼핑·신세계쇼핑 등 6개 상품판매 방송사는 각각 지난해 말과 올 3월까지 ‘은나노스텝 세정제 시즌2’를 판매하면서, 타일 등에 찌든 기름때가 쉽게 닦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기름때가 아니라 커피 같은 일상 오염물질이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또 지에스숍(GSSHOP)·홈앤쇼핑·케이쇼핑·에스케이(SK)스토아·쇼핑엔티 등 5개 상품판매 방송사는 ‘비쎌 (슬림) 스팀청소기’를 올 1월 판매하는 과정에서,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 물질을 제거한 것인데도 마치 반려견의 소변 자국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가 ‘주의’ 결정을 받았다.
‘홍보성’ 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방심위는 <닥터큐(Q) 내 몸을 말한다>(SBS CNBC), <헬스플러스>(G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팍스경제TV)이 각각 지난해 말과 올 2월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수시로 화면에 출연 의료진의 소속 병원으로 연결되는 상담전화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2년 전에도 같은 유형이 적발됐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등에 의해 금지돼 있다.
김영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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