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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국가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뀐다

등록 2021-11-08 10:39수정 2021-11-09 0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보물 가치’ 세부 설명 마련
국가 보물 1호인 흥인지문과 외성각의 야경. 문화재청 제공
국가 보물 1호인 흥인지문과 외성각의 야경. 문화재청 제공

국가 보물의 지정 기준이 60년 만에 바뀐다.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 지정·해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시행된 보물 지정 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9일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했던 지정 기준에 대해 각 세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존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으로,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으로,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바뀌게 된다.

또 보물 지정 대상의 유형별 범주는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도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형별 범주의 건조물은 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로, 전적·서적·문서는 기록문화재(전적, 고문서 등)로, 회화·조각과 공예품, 고고자료는 미술문화재(회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 무구는 과학문화재(과학기기 등)로 바뀌게 된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바뀐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4가지 유형별 분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네 종류의 지정 가치에 포함되는 각 세부요소도 지정 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국보의 경우 관련법에 지정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돼 이번 개정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쪽은 보물 지정 기준을 개정하게 된 우선적인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1조 등에 명시된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게 국제적 흐름인데도, 보물 지정 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돼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도 개정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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