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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도입 ‘성큼’

등록 2022-08-24 19:11수정 2022-08-25 02:19

문체위 법안소위, 법 개정안 의결
여야 25일 전체회의서 처리 계획
국내 OTT 업계 숙원 이뤄질 가능성
픽사베이
픽사베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문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등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여야는 25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여야가 의결한 위원회안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해 규제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는 자율등급제를 일단 도입하되, 앞으로 3년간 지정제로 운영하고 그 뒤 신고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제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사업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문체부에 신고하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이날 문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자율등급제는 그동안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오티티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다. 현행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각 오티티 사업자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기에 앞서 일일이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최근 오티티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이 크게 늘며 등급 분류에 드는 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등위 통계를 보면, 비디오물 등급 분류 편수는 2017년 8000여건 수준이었으나,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1만6000여건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두배 남짓 증가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영등위를 통한 등급 분류에 평균 12일 이상이 소요되고, 그만큼 콘텐츠 공급 지연과 비용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한국오티티포럼이 주관하고 여야 의원이 함께 주최한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정립 세미나’에 참석한 오티티 업계 관계자들은 “등급 분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다” “영등위 심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등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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