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주최로 열린 ‘오티티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 현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오는 5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시청 등급을 직접 정하는 ‘오티티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오티티 자체등급분류제도’ 설명회를 열고 5월 중 오티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티티 자체등급분류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시청 등급을 정해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티티 사업자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등위 등급 분류 과정에 평균 12일 이상 소요되면서 콘텐츠 공급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커진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오티티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이 크게 늘면서 등급 분류에 드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영등위 통계를 보면, 비디오물 등급 분류 편수는 2017년 8000여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6000여건으로 갑절가량 늘었다.
영등위는 관련 법 시행 시점인 오는 28일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접수를 시작해,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과 11월에도 사업자 추가 선정을 할 계획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오티티 사업자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가 해당한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이날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오티티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게 되고, 서비스 이용자들도 전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돼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유해한 콘텐츠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등급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영등위는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하는 영상이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서비스될 경우 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는 직권을 가진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조직 내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영등위 등급분류 업무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영등위에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통보 등의 의무를 이수해야 한다. 영등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진행하고, 제도 시행 전에는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 등을 벌일 계획이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