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가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소속사는 이번 고발과 별도로 아이유 표절 의혹 제기 글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 쪽 얘기를 종합하면,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8일 접수됐다. 해당 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다.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를 입은 원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사건이 진행되는 친고죄다. 이번 고발인은 원저작권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식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으며 기사를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고발장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유희열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가요계 전반에 표절 이슈가 번지면서 아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도 부쩍 늘었다. 유튜브에는 관련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러자 소속사는 이날 이번 고발과 별도로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