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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문화재 선의취득’ 법규가 도둑 키워

등록 2006-07-03 07:24

[문화재가 털린다] (하) 도둑 왜 못막나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예전에 임금의 장사(葬事)에 금·은을 쓰지 않았던 것은 후세에 도굴하는 근심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8년(1446년)의 기록이다. 5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조상의 경계가 무색하리만치 도굴·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세탁과 암거래도 만연하다. 이를 차단할 방안은 무엇일까.

문화재 사범 담당 전국 4명뿐
도난 장물 사들여도 ‘면죄부’
미지정 유물 실태 파악 안돼

문화재청의 도난대책 강화해야=무엇보다 문화재청의 예산은 1995년 73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415억원으로 4.65배나 늘었다. 하지만 커진 덩치만큼 제 일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은 전국에 단 4명뿐이다. 강신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은 “그나마 2명은 다른 업무로 빠지고 나머지 2명만이 전국을 다니고 있다”며 “제대로 쉴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이 펴낸 보고서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 현황과 과제’를 보면, 당면 과제로 △관련 행정기관 통합 △보존기금 설치 △수리기관 설립 △콘텐츠 개발 보급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도난·도굴 문제는 빠져 있다.

‘선의취득’ 악용 막아야=민법의 선의취득 규정(249조)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도난 문화재를 사들이고도 선의취득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도둑’을 키우는 ‘원흉’이라는 것이다. 박용대 변호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선의취득의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주에 선의취득 예외규정을 신설해 도난 문화재를 애초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실은 “모든 지정문화재와 도난 문화재를 문화재청 및 지자체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개정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미지정 문화재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우택 동국대 교수(미술사학)는 “유통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국의 사찰과 문화재청이 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법률전문팀의 김형남 변호사는 “국보·보물의 5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지만 조계종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도난·도굴을 막을 수 있는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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