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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게임-도박산업 분리 규제가 바람직”

등록 2006-10-12 20:30수정 2006-10-12 20:35

게임·사행성 기구 뒤섞어 심의해 합법유통 정책 실패로
경마·카지노·온라인 도박 등 사행산업통합위법 시급
‘게임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게임등급위원회 합리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사진)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한겨레신문사와 문화연대 부설 문화사회연구소가 공동기획 ‘문화산업 혁신 연속토론회’ 두번째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황승흠 성신여대 교수(법학과)와 김유승 박사(문헌정보학), 박태순 호남대 교수(게임·애니메이션학과)가 발제자로 나왔고, 김상우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등급위원회 피시게임 심의위원과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는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최준영 팀장이 맡았다.

[문화산업 혁신 연속토론회]
2. 게임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게임등급위원회 운영방안

이날 참석자들은 대체로 “새로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바다이야기’처럼 경품을 제공하는 성인오락기는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황승흠 교수는 “일부 언론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를 보도하면서 성인오락실 문제를 정권의 부패 문제로 몰고가는 바람에 사태의 본질이 가려졌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이 뒤섞여진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경품을 제공하는 성인오락기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행행위의 정의에 해당된다”며 “이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가 합법적인 게임으로 유통되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정책실패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컨텐츠 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오락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박사는 “범유럽게임정보(PEGI) 등 외국의 게임관련 심의기구들은 애초에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은 통합적 도박산업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2005년 영국 정부가 도박법을 도입해 도박위원회로 하여금 경마, 카지노, 복권에서부터 온라인 도박에 이르는 도박 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도박 산업의 총량적 차원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담당할 사행산업통합위원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훈 실장은 “사행성 성인오락기가 게임의 범주에 들어오면서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게 됐고, 이런 규제 때문에 정작 규제완화와 산업진흥이 필요한 다른 게임까지 발목을 잡히는 ‘아케이드 미러 효과’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도 복잡하고 방대한 규정을 갖게 됐는데 이는 컨텐츠 심의기관에 걸맞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게임물 심의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태순 교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등급 거부’라는 모호한 조항이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처럼 모호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국고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행정권이 개입된다는 취약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컨텐츠 심의기관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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