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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사찰, 국립공원 입구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마찰 예고

등록 2006-12-26 19:54수정 2006-12-27 09:33

조계종, 공원입장료 없어져도 기존 매표소서 돈받을 방침
새해부터 전국의 각 국립공원 입구에서 공원에 들어가려는 탐방객과 이들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려는 국립공원 안 주요 사찰 관계자 사이의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5개 공원 22개 매표소에서 입장료 징수와 함께 해오던 주요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대행 업무도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공원 안 주요 사찰들은 새해부터는 직접 공원 탐방객을 상대해 1인당 1000~2200원 가량의 문화재 관람료를 거둘 예정이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위원회는 이달 중순 연석회의를 열고 2007년 6월까지는 문화재 관람료를 현재의 매표소 위치에서 받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당장 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알고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지급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면서 사찰 쪽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 탐방객들은 지금도 사찰 안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데도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하는 데 반발해왔다.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도 이런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박정규 조계종 총무원 홍보팀 행정관은 “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데 대한 일부 탐방객들의 항의 사태는 불가피할 것 같다”며 “단지 절 안에 있는 불상이나 탱화만이 아니라 절과 암자 사이, 넓게는 사찰 소유지 안의 자연과 역사문화 유적 모두를 문화재로 간주하고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팔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마찰이 우려돼, 조계종 쪽과 관람료 징수 장소를 기존 매표소에서 더 안 쪽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계종 쪽은 사찰 소유지가 아닌 곳에 있는 매표소 9곳만 사찰 소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그나마 이전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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