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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검찰,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번역 무혐의 처분

등록 2007-03-02 21:51

유명 방송인의 대리번역 논란이 일었던 〈마시멜로 이야기〉의 출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마시멜로 이야기〉의 출판사 한경비피(BP)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장영섭 검사는 “실제 출판된 내용과 최초 번역자의 번역, 그리고 방송인 정아무개씨의 번역을 비교한 결과, 최초 번역본과 정씨의 번역을 거친 최종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리번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홍윤 소속의 이창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책을 산 독자 131명과 함께 출판사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출판사와 정씨를 상대로 소송 당사자 1명당 8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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