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탈출불가” 지난 27일 대낮 화재로 5명의 여성이 숨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 화재현장. 4층 창문으로 향하는 통로의 철책문이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열린 채 열쇠와 함께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희생자 유가족과 5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위 위원들은 30일 오전 참사 현장을 찾아 업소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감금장치 등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집결지 집중단속 … 화재수사 강한 불만제기
[3판] 여성부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폐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부 당정협의에서 “여성부가 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려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단계적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당은 총선 공약 사안이므로 당연히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부는 성매매업소가 몰려 있는 거리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이날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하월곡동) 화재 참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1년 내내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화재 현장에 가보니 경찰 등 관련 행정부처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화재가 난 하월곡동에서만 법 시행 뒤 지금까지 경찰이 업주 10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그 중 9명이 검찰에서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해 성매매업소 업주 처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 대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장 장관은 “하월곡동 성매매업소 거리 관할인 종암경찰서가 아니라, 여성 자원활동가를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서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가 준비 중인 성매매업소 거리 폐쇄를 위한 법률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 재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재개발을 막는 각종 법적 제한 규정을 풀어주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는 건물 내 업소를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침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부 관계자는 “강제금부과 등 업주에 대한 다각적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이지은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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