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쓴 독립영화 <똥파리>. <한겨레> 자료사진
[독립영화·인디음악 빛과 그늘] 독립영화 육성법 어떻게
독립영화의 일반적 정의는 ‘자본과 제도로부터 독립한 영화’ 정도에 해당한다. 독립영화 개념은 19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독재 정권의 검열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고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는 등 ‘내용의 독립’을 추구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거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제작 형식의 독립’이 중심을 이뤘다. 2000년대 이후 주류 영화의 뿌리가 되는 독립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생겨났다.
하지만 정작 현행법에 소형영화나 단편영화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독립영화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영진위도 ‘다양성영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영화 등과 함께 뭉뚱그릴 뿐이다. 이런 가운데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독립영화를 법제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독립영화를 정의하고, 영화발전기금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며, 일부 조건을 달아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지만, 언론 관련법을 둘러싼 국회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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