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번역가 등 430명 설문
번역가·그림작가·편집자 등 이른바 ‘프리랜서’로 불리는 출판계 비정규직 외주노동자들이 저임금, 임금체불, 저작권 포기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최근 국내 출판계 비정규 직종 노동자에 대한 첫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연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이 보고서 내용 가운데 2010~2011년 외주편집자·외주디자이너·글작가·그림작가·번역가·대필가 등 6개 직종의 외주출판노동자 430여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7%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원 미만이 24.1%로 가장 많았고, 100만~149만원 21.8%, 150만~199만원이 15.6%였다.
또 작업비 지급 지연을 겪었다는 응답은 88.8%나 됐다. 지연 기간은 1~2개월이 24.3%, 2~3개월이 18.3%였으며, 5개월 이상도 22.8%에 이르렀다. 출판계에서 10년 동안 외주편집자로 일해온 이아무개(33)씨는 “임금이 3개월씩 연체되는 게 다반사이고 1년 동안 못 받은 적도 있다. 수입이 불안정해 동시에 여러 책을 편집하면서 버틴다”고 털어놨다.
출판사와의 계약이 주로 인맥으로 연결되다 보니 정보가 부족한 외주업무 종사자들은 대체로 불리한 계약을 맺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꼽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은 주로 ‘저작권 양도’(26.1%), ‘불리한 지급방식·지급일’(22.4%), 터무니없는 단가·적용(24.6%) 등이었다.
박주영 노무사는 “출판계 비정규 직종도 출판사의 업무지휘를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쪽은 출판계 외주노동자들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바꾸기 위해 단가 산정방식, 저작권 보장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만들기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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